문단 (context)
우리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쟁점 위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후적 고찰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한 최초의 판결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이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진보성 판단의 심리 중에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349 |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으로 한 대상이 누구야 | 가능 | 기술자 |
| 1207350 | 진보성 결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을까 | 가능 | 기술자 |
| 1207351 | 누구를 기준으로 진보성 여부를 검토할까 | 가능 | 기술자 |
| 1207352 |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누구야 | 불가 | 기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