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은 정정 전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히터코일(Ra)을 히터릴레이코일(Ra)로 정정한 것이나, 정정 전 명세서 어디에도 히터릴레이코일(Ra)에 대한 기재가 없고, 히터코일(Ra)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보더라도 열을 발생시키는 도선을 코일 형상으로 제작한 구조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릴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구조체인 히터 릴레이코일(Ra) 또는 상위 개념인 코일(Ra)로 정정하는 것은 새로운 목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위 2002후543 판결과 마찬가지로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을 부가하는 정정에 대해 신규사항 추가가 아닌 실질적 변경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신규사항 추가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357 | 어떤 명세서에 히터릴레이코일에 대한 기재가 없지 | 가능 | 정정 전 명세서 |
| 1207358 | 히터릴레이코일에 대한 기록이 어떤 명세서에 없니 | 가능 | 정정 전 명세서 |
| 1207359 | 히터릴레이코일에 대한 표기가 없는 건 어떤 명세서야 | 가능 | 정정 전 명세서 |
| 1207360 | 히터코일에 대한 표기가 없는 건 어떤 명세서야 | 불가 | 정정 전 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