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사실문제(matter of fact)가 아닌 법적문제(matter of law)로 보고 침해소송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즉 당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는 용어 해석에 대한 주장을 듣고 정리하는 Markman hearing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를 통해 Markman ruling이라는 결정문을 채택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해석은 청구범위, 명세서, 심사이력에 근거해서 정리하고 부족할 경우 전문가 증언을 참고하기도 한다. 결국, Markman hearing을 통해 그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있어서 그 발명의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짓는 절차에 상응하는 것으로 침해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497 |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사실문제가 아닌 법적문제로 보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미국 |
| 1022498 | 어떤 나라가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사실문제가 아닌 법적문제로 간주하니 | 가능 | 미국 |
| 1022499 |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법적문제로 인식하는 건 어떤 국가지 | 가능 | 미국 |
| 1022500 |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법적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로 보는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