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명세서 전체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정 전후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그 파악된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를 대비하여 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외적 부가인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구성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예정한 개방형 청구항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한다. 한편, 일본의 다수 학설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가 유력하고, 위 견해에서는 정정사항이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충분히 개시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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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245 | 일본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유력한 견해는 뭐야 | 가능 |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
| 1022246 | 어떤 견해가 일본에서 특허청구범주의 실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이니 | 가능 |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
| 1022247 |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게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유력한 견해는 일본에선 어떤거니 | 가능 |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
| 1022248 | 대만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견해는 뭐지 | 불가 |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