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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명세서 전체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정 전후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그 파악된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를 대비하여 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외적 부가인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구성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예정한 개방형 청구항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한다. 한편, 일본의 다수 학설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가 유력하고, 위 견해에서는 정정사항이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충분히 개시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245 일본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유력한 견해는 뭐야 가능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1022246 어떤 견해가 일본에서 특허청구범주의 실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이니 가능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1022247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게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유력한 견해는 일본에선 어떤거니 가능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1022248 대만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견해는 뭐지 불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