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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3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 하급심의 판례는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대하여 종전부터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었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도어손잡이레버사건 판결(東京地裁 1983. 2. 26. 선고)에서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주장하여 명세서에 기재하고 특허심사 및 공고를 거켜 등록이 된 이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에서 돌연히 그 구성요소를 결여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개된 공보에 객관적으로 공시된 청구범위의 기재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특허법 79조 등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불완전이용론은 현행법상 채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여 그 이론 자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블록완구사건 판결(大阪地裁 19685. 17. 선고)에서 “제3자가 실용신안의 고안의 작용효과를 저하시키는 이외에 다른 우수한 작용효과를 수반하지 않고, 전적으로 권리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비교적 중요성이 적은 사항을 생략한 기술을 사용하여 등록실용신안의 실시품에 유사한 것을 제조할 때에는 그 행위는 고안의 구성요건에 오히려 유해적 사항을 부가하여 그 기술사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고안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특허침해를 긍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77065 일본 하급심은 무엇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녔는가 가능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
1277066 일본 하급심이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은 무엇에 관해서니 가능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
1277067 무엇에 대해서 일본 하급법원이 정반대의 의견을 보였지 가능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
1277068 무엇에 대해 중국 상급심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지녔을까 불가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