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Post Grant Review는 특허 등록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최초 9개월 이내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 가능한 절차로서, 특허 무효성에 대한 모든 근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다.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대체 청구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 청구할 수 있다. Inter Partes Review는 PGR 기간(9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정 전의 당사자계 재심사(IPR)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선행 특허나 간행물에 기초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다툴 수 있다.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대체 청구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 청구할 수 있다. Inter Partes Review나 Post Grant Review에서는 정정이 청구범위의 확장,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할 경우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의해 거절된다. 그러나,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에서는, 실질적 변경에 대해 심사단계에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장은 추후 무효의 대상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453 | Post Grant Review는 무엇에 대한 모든 근거를 이유로 다툴 수 있어 | 가능 | 특허 무효성 |
| 1207454 | 무엇에 대한 온갖 근거를 사유로 다툴 수 있는 게 Post Grant Review일까 | 가능 | 특허 무효성 |
| 1207455 | Post Grant Review는 무엇의 모든 근거를 까닭으로 다퉈 | 가능 | 특허 무효성 |
| 1207456 | 한국과 일본은 무엇에 대한 근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가 | 불가 | 특허 무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