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 제135조 제1항에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둔 제도적 취지는, 무형의 기술적 사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적 지식 등을 구비하지 못한 법관에 의한 재판에 앞서,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적 지식을 구비한 심판관이 특정 형태의 실시기술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 등이 특허발명 등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본격적인 특허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어질 수 있는 민 ․ 형사상의 법적 절차에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법관이 기술적 측면의 심리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와 같이 권리 범위확인심판의 제도적 의의를 확인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50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제도는 뭐야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502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주를 확인할 수 있게 했어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503 특허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니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504 식물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제도는 뭐지 불가 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