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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나아가서,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에 새로운 구성을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끼치는 불측의 손해 때문에 정정이 불허되고 특허권 자체가 무효되도록 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가혹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를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정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미국식 정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정정 제도에 의하면, 발명자도 특허청구범위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정하여 특허권을 유지하면서 정정 후 특허권에 대해서는 장래 권리 행사가 보장되고, 제3자로서도 정정 전에 이루어진 실시 및 구체적 실시 준비 행위에 대해 실시권, 즉 중간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정정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정이 허용되면 모두 소급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정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허청에서 발명자의 특허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불안정한 법 해석에 의존하여 정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면서도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권리자와 제3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균형적인 접근법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7473 미국식 정정 제도는 무엇을 두지 않지 가능 제한
1207474 무엇을 두지 않는 게 미국식 개정 제도니 가능 제한
1207475 미국식 수정 제도가 안 두는 게 뭐야 가능 제한
1207476 중국식 정정 제도가 안 두는 게 뭐야 불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