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소송물에 대응되므로, 별도의 보정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요건은 민사소송의 소송물의 보정 요건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제3장 ‘가. 심판편람에서의 보정 범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의 범위는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할 염려가 있는지와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물로서 청구의 변경요건과 동일하다. 따라서 판례에서도 확인대상발명을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481 |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무엇과 대응되니 | 가능 | 민사소송의 소송물 |
| 1207482 | 심판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무엇과 확인대상발명이 상응할까 | 가능 | 민사소송의 소송물 |
| 1207483 | 확인대상발명이 심판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짝을 이루는 것이 뭐야 | 가능 | 민사소송의 소송물 |
| 1207484 | 확인대상발명은 연구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무엇과 대응하지 | 불가 | 민사소송의 소송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