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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4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중 ‘염산분사관(120) 및 노즐(121) 구조’가 ‘염산공급관(13) 단부(13a)를 방해석의 하부까지 단순 연장하는 구조’로 치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중 ‘염산분사관(120)’ 및 ‘상부를 향하도록 형성된 분사노즐(121)’이 생략되고(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따르면 ‘상부를 향하도록 형성된 분사노즐(121)을 구비한 염산분사관(120)’은 ‘밀폐용기(110) 하부까지 연장된 염산공급관(122)’에 연결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에서 ‘상부를 향하도록 형성된 분사노즐(121)을 구비한 염산분사관(120)’이 생략된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방해석의 위치가 ‘염산분사관(120)의 상부’에서 ‘염산공급관(13)의 단부(13a) 일측’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속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을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749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한 곳은 어디야 가능 특허심판원
1022750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확인대상 발명이 속하지 않는다고 어디에서 판결했니 가능 특허심판원
1022751 어디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 가능 특허심판원
1022752 확인대상 발명에 대해 극찬을 한 곳은 어디지 불가 특허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