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중 ‘염산분사관(120) 및 노즐(121) 구조’가 ‘염산공급관(13) 단부(13a)를 방해석의 하부까지 단순 연장하는 구조’로 치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중 ‘염산분사관(120)’ 및 ‘상부를 향하도록 형성된 분사노즐(121)’이 생략되고(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따르면 ‘상부를 향하도록 형성된 분사노즐(121)을 구비한 염산분사관(120)’은 ‘밀폐용기(110) 하부까지 연장된 염산공급관(122)’에 연결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에서 ‘상부를 향하도록 형성된 분사노즐(121)을 구비한 염산분사관(120)’이 생략된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방해석의 위치가 ‘염산분사관(120)의 상부’에서 ‘염산공급관(13)의 단부(13a) 일측’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속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을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749 |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특허심판원 |
| 1022750 |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확인대상 발명이 속하지 않는다고 어디에서 판결했니 | 가능 | 특허심판원 |
| 1022751 | 어디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 | 가능 | 특허심판원 |
| 1022752 | 확인대상 발명에 대해 극찬을 한 곳은 어디지 | 불가 | 특허심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