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에서는 약사면허를 취득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전문능력개발을 하면서 약사로서 국민에게 질 높은 약료를 제공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또한 약사면허 갱신 때에는 이와 같은 전문능력개발 기록(최소 9개 과정 이수)을 GPhC에 제출해야 한다(정애희 외, 2014:280). 대학교육이나 실무연수교육과 달리 약사들은 일상의 업무와 역할 속에서 약사들이 취득해야 할 지식, 기술 등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국에는 약사회, 약학대학, 병원약사, 지역약국약사들로 구성된 Competenc y Development and Evaluation Group에서 제시한 졸업 후 교육체계가 존재한다(정애희 외, 2014:280). 이처럼 영국은 약학대학 졸업, 약사면허국가시험, 면허 취득 후 면허갱신을 통해 약사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5757 | 약사면허를 갱신할 때 전문능력개발 기록을 GPhC에 제출해야 하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영국 |
| 1145758 | 어디서 약사면허를 경신할 때 전문능력 개발 기록을 GPhC에 제출해야하지 | 가능 | 영국 |
| 1145759 | 의사 면허를 갱신할 때 전문능력 개발 기록을 의사 협회에 어느 나라가 제출하니 | 불가 | 영국 |
| 1145760 | 의사면허를 갱신할 때 전문능력개발 기록을 의사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 불가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