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특허권은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다루는 것이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게다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추상적이어서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만으로는 그 권리의 한계를 명확히 확정짓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과학기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법관들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자명한 것이다. 이를 돕고자 나라마다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는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판단을 가장 잘 활용하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앞으로 2 내지 3년 내에 설립이 예정된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에서도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법원에서의 기술조사관 제도, 일본특허청에서의 판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특허청에서의 오피니언제도, 비침해 선언 등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525 | 기술조사관 제도는 어떤 나라에서 활용해 | 가능 | 일본 |
| 1207526 | 어떤 국가에서 기술조사관 제도를 활용할까 | 가능 | 일본 |
| 1207527 | 기술조사관 제도를 쓰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207528 | 기술판사 제도는 어떤 나라에서 활용하니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