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기술적 전문성과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가 집단인 심판관으로하여금 실시기술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 등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확인되지만, 권리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법률상의 구제방안은 구할 수 없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나아가, 침해에 대한 법률상의 구제방안을 구할 수 있는 특허침해소송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와 상이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론이 제기되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폐문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05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는 무엇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구할 수 없어 | 가능 | 특허침해 |
| 1022506 | 무엇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지 | 가능 | 특허침해 |
| 1022507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엇에 대한 법적 구제 해결책은 주지 않아 | 가능 | 특허침해 |
| 1022508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는 무엇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확실히 구할 수 있지 | 불가 | 특허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