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즉, 그것은 본 건 보정 전 본원 발명의 목적 달성에 부수하여 생기는 일에 대한 작용 효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는 목적에 종속된다. 따라서 첨부된 작용 효과 내지는 목적은 본 건 보정 전 본원 발명의 목적에 부수하는 부차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바로 보정 전 고안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중략) 피고는, “전지 급전식 전자노출제어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재는 발명이 이용되는 대상을 나타낼 뿐이지, 노출제어수단 자체는 본 건 보정 전 본원 발명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구성 요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용신안 등록 청구범위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인 이상, 그것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인 것이 당연하고, 본 건 보정 전 본원 발명은 노출 제어 장치의 존재를 전제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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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409 | 노출제어수단 자체는 본 건 보정 전 본원 발명 목적을 벗어난 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피고 |
| 1022410 | 노출제어수단 바탕은 본 건 보정 전 본원 발명 목적을 벗어난 거라고 누가 말했니 | 가능 | 피고 |
| 1022411 | 누가 노출제어수단 자체는 본 건 보정 전 본원 개발 목표를 벗어난 거라고 말했지 | 가능 | 피고 |
| 1022412 | 노출제어수단 자체는 본 건 보정 후 본원 발명 목적을 벗어난 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 불가 |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