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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6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Post Grant Review는 특허 등록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최초 9개월 이내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 가능한 절차로서, 특허 무효성에 대한 모든 근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다.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대체 청구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 청구할 수 있다. Inter Partes Review는 PGR 기간(9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정 전의 당사자계 재심사(IPR)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선행 특허나 간행물에 기초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다툴 수 있다.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대체 청구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 청구할 수 있다. Inter Partes Review나 Post Grant Review에서는 정정이 청구범위의 확장,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할 경우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의해 거절된다. 그러나,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에서는, 실질적 변경에 대해 심사단계에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장은 추후 무효의 대상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7581 청구항 삭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특허권자
1207582 누가 청구항 제거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지 가능 특허권자
1207583 청구항 삭제 제안으로 특허를 한 번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니 가능 특허권자
1207584 청구항 삭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을 처리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불가 특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