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기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 의의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2005년부터 20011년까지 매년 600건 이상씩 청구되어 심결건수가 총 4,290건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1심 선고된 침해소송 판결 건수는 총 440건에 불과하여 산술적으로 대비하면 권리범위확인 건수가 소송건수의 약 10배에 달한다. 이는 당사자 간 분쟁에서 약 90%는 소송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만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에 대해 상당히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당사자들이 사법적 수단을 활용하기 전 단계에서 조기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송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09 |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송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510 | 어떤 심판이 소송비용의 절약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해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511 | 매우 빠른 분쟁해결과 소송비용의 절약을 기대할 수 있는 심판을 무엇이라 하니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512 | 소송비용의 증대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심판이 뭐야 | 불가 | 권리범위확인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