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생략되어 있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서 다른 구성요소에서 구현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판단을 하면 그 오류를 치유할 수 있으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 구성요소들(성분 또는 부품 등)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를 단위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대비를 하여 균등여부를 판단하고, 혹시 특허발명의 유기적 결합체의 일부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생략(결여)되어 있다면, 그 생략된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균등침해인지 생략발명인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비되는 발명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 세부적인 각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에 의한 판단방법보다 침해나 권리범위속부 여부판단의 일관성 유지에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개별적인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체를 그 구성하는 각 개별 구성요소를 선택하여 판단하는 것은 발명의 유기적 일체성을 훼손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765 | 개별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결합체의 균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가능 | 확인대상발명 |
| 1022766 | 결합체의 균등여부를 판단하는 개별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은 뭐야 | 가능 | 확인대상발명 |
| 1022767 | 개별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를 단위로 한 균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뭘까 | 가능 | 확인대상발명 |
| 1022768 | 개별 구성요소들인 성분 또는 부품 등으로 이루어진 결합체의 균등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 불가 | 확인대상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