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나아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동일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결과가 비교 가능한 건수는 총 124건(여기서 비교 가능 건수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침해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건 수 중 기술 대비에 의한 침해 여부 판단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는 건수를 이른다)인데, 그 중 결과가 일치한 사건은 100건으로 약 81%에 달해서 특허침해소송의 판단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과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건수인 총 4,290건 중 그 심결건수가 2,346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여 특허권자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비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실시 중인 발명뿐만 아니라 실시 예정인 발명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 해당 사업 관련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13 | 어떤 심판의 경우 실시 예정인 발명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 가능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514 | 등록 예정인 발명에 대해서도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515 | 무슨 심판이 시행이 끝난 발명에 대해서 심판 불복을 할 수 있니 | 불가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516 | 어떤 심판의 경우 실시 예정인 형사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 | 불가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