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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6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실물사진을 첨부하거나 상품명 ․ 제품번호(이하 ’상품명 등‘이라 한다) 등을 기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될 수 있다면, 추후 특정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를 부가 ․ 삭제․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실물사진을 첨부하거나 상품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 그 실물사진 및/또는 상품명 등이 청구취지로서의 확인대상발명으로서의 특정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즉 ‘사회적으로 보아 다른 물건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그와 같이 특정된 실물사진 및/또는 상품명 등과 동일하게 보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하는 구성부분을 부가․ 삭제․ 변경하는 것이어서 요지변경이 아니다. 다만, 보정된 구성이 그 물품에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629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된 구성이 당연한 구성인지 여부의 다툼을 소명해야 하는 심판은 뭐지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630 어떠한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수정된 구성이 시작부터 있는 구성인지 가부를 해명해야 할까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631 확인대상발명의 수정된 구성이 처음부터 있어야 할 구성인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심판은 뭐야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632 보정된 사진이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뭐라고 하니 불가 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