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실물사진을 첨부하거나 상품명 ․ 제품번호(이하 ’상품명 등‘이라 한다) 등을 기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될 수 있다면, 추후 특정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를 부가 ․ 삭제․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실물사진을 첨부하거나 상품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 그 실물사진 및/또는 상품명 등이 청구취지로서의 확인대상발명으로서의 특정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즉 ‘사회적으로 보아 다른 물건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그와 같이 특정된 실물사진 및/또는 상품명 등과 동일하게 보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하는 구성부분을 부가․ 삭제․ 변경하는 것이어서 요지변경이 아니다. 다만, 보정된 구성이 그 물품에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629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된 구성이 당연한 구성인지 여부의 다툼을 소명해야 하는 심판은 뭐지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630 | 어떠한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수정된 구성이 시작부터 있는 구성인지 가부를 해명해야 할까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631 | 확인대상발명의 수정된 구성이 처음부터 있어야 할 구성인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심판은 뭐야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632 | 보정된 사진이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뭐라고 하니 | 불가 | 권리범위확인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