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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6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우리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쟁점 위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후적 고찰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한 최초의 판결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이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진보성 판단의 심리 중에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113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 기관이 어디야 가능 대법원
1022114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척도를 어느 기관이 설정했을까 가능 대법원
1022115 어느 기관이 진보성으로 여기는 기준을 정했지 가능 대법원
1022116 오염성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 기관이 어디야 불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