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가 특허/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전국 법원에 제기된 특허/실용신안 침해 민사 본안 판결 중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1심 선고된 사건 440건 중 각 침해소송에서 침해주장의 근거가 된 전체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중 침해소송 기준 동일 당사자간 동일 권리에 기초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건은 188건이었고, 그 중 44건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6건은 변론종결 전 특허법원에 의해 심결이 취소되었으며, 14건은 심결각하 되었다. 결국, 188건 중 침해소송 변론 종결일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모두 44건으로 23%에 이르고 심결이 각하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7%에 이른다. 따라서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활용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변론종결일 전에 심결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심결각하 건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17 |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로 1심 선고된 사건은 얼마야 | 가능 | 440건 |
| 1022518 | 특허 및 실용신안 가해로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1심 선고된 사건은 몇 건이지 | 가능 | 440건 |
| 1022519 | 몇 건이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로 1심 선고됐어 | 가능 | 440건 |
| 1022520 |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로 2005년에서 2020년 사이에 1심 선고된 사건은 몇 건이니 | 불가 | 44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