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2조에서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변론을 종결할 때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3조에서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변경이 옳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부적법한 소로써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633 |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각하하여야 하니 | 가능 | 소장 |
| 1022634 | 정해진 기간 이내에 소장의 허물이 있는 경우 허물을 바로잡지 않으면 무엇이 각하되어야해 | 가능 | 소장 |
| 1022635 | 소장의 허물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 무엇이 기각되니 | 가능 | 소장 |
| 1022636 | 소장의 허물이 있을때 무기한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무엇이 기각될까 | 불가 |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