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2조에서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변론을 종결할 때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3조에서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변경이 옳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부적법한 소로써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633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각하하여야 하니 가능 소장
1022634 정해진 기간 이내에 소장의 허물이 있는 경우 허물을 바로잡지 않으면 무엇이 각하되어야해 가능 소장
1022635 소장의 허물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 무엇이 기각되니 가능 소장
1022636 소장의 허물이 있을때 무기한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무엇이 기각될까 불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