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자를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 또는 심판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들이 통상의 기술자라고 볼 수 있다는 소위‘심사관 기준설’과, 통상의 기술자는 특정인이 아니고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가 상정하는 상상의 인물이라는 ‘상상의 인물 기준설’로 크게 나뉘는데,46) 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하거나 균등물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상상의 인물 기준설’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173 | 특허청 심사지침서에 따라 출원발명에 관한 기술분야의 상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통상의 기술자 |
| 1022174 | 출원발명에서 기술분야의 지식을 가지는 것은 특허첨 심사지침서에 의거하여 누구일까 | 가능 | 통상의 기술자 |
| 1022175 | 특허청에 근거하여 출원발명에 있어 해당 기술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 가능 | 통상의 기술자 |
| 1022176 | 재난방지청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분야의 상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 불가 | 통상의 기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