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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사건 정정은 구성이 직렬적으로 부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만, 추가된 구성 및 이로 인한 효과가 정정 전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범위의 감축도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정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내 또는 일본의 판결에서 명세서에 없는 새로운 구성 또는 효과라고 하면서 실질적 변경으로 판단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는 점, 정정 불허 이유를 무엇으로 보든 결론은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를 정치하게 구분할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261 청구범위의 감축은 어디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가능 명세서
1022262 어디에 기록된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지 가능 명세서
1022263 청구범위를 줄이는 것은 어디에 적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니 가능 명세서
1022264 보장범위의 감축은 어디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불가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