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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특허 재심사 제도는 1981년 7월 1일 결정계 재심사(Ex Parte 재심사) 절차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1999년 11월 29일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재심사, IPR)가 시행되었으며, 2011년 AIA(America Invents Act)에 의하여, IPR은 2012년 9월 16일자로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라는 절차로 대체되었다. 결정계 재심사는 특허권 존속 기간 중에 누구든지 하나 이상의 특허 또는 간행물에 의한 선행기술에 기초한 무효 사유를 주장하면서 청구 가능하다. 재심사가 청구되면 특허권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7777 2012년 9월 16일자로 다른 절차로 대체된 게 뭐야 가능 IPR
1207778 2012년 9월 16일자로 뭐 대신에 다른 절차가 생겼니 가능 IPR
1207779 2012년 9월 16일자로 사라진 게 뭐지 가능 IPR
1207780 2010년 9월 10일자로 다른 절차로 대체된 게 뭘까 불가 I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