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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변론종결일 전에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요건에 포함하여 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실시주장 발명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심결각하되는 사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에서 각하로 판단한 비율은 2006년 35%에서 2009년 2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각하로 판단한 비율은 2006년 6%에서 2009년 1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특허/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에의 총 제소건수는 989건으로 제소율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총 3,648건의 27%에 해당된다. 그 중 심결주문별 심결취소율을 살피면 속함을 불속함으로 판단한 것이 59%, 불속함을 속함으로 판단한 것이 19%, 각하를 각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 39%로 나타났고, 각하 사건만을 살펴보면, 특허심판원의 각하 판단에 대한 심결취소율은 적극의 경우 34%인 반면 소극인 경우 83%에 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521 특허청에서는 무엇을 우선 심판 요건에 포함하여 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522 특허청에서는 심판 기간을 줄일 방법으로 우선심판 요건에 무엇을 포함시켰어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523 특허청에서 심판 기간을 줄이려고 무엇을 우선심판 요건에 넣었어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524 특허청에서 심판 기간을 늘리려고 우선심판 요건에 뭐를 넣었지 불가 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