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변론종결일 전에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요건에 포함하여 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실시주장 발명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심결각하되는 사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에서 각하로 판단한 비율은 2006년 35%에서 2009년 2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각하로 판단한 비율은 2006년 6%에서 2009년 1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특허/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에의 총 제소건수는 989건으로 제소율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총 3,648건의 27%에 해당된다. 그 중 심결주문별 심결취소율을 살피면 속함을 불속함으로 판단한 것이 59%, 불속함을 속함으로 판단한 것이 19%, 각하를 각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 39%로 나타났고, 각하 사건만을 살펴보면, 특허심판원의 각하 판단에 대한 심결취소율은 적극의 경우 34%인 반면 소극인 경우 83%에 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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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521 | 특허청에서는 무엇을 우선 심판 요건에 포함하여 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522 | 특허청에서는 심판 기간을 줄일 방법으로 우선심판 요건에 무엇을 포함시켰어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523 | 특허청에서 심판 기간을 줄이려고 무엇을 우선심판 요건에 넣었어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524 | 특허청에서 심판 기간을 늘리려고 우선심판 요건에 뭐를 넣었지 | 불가 | 권리범위확인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