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법 제141조에서는 심판청구서가 제140조 제1항(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제3항(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도면), 제4항(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및 제5항(정정심판의 심판청구서 기재 사항) 또는 제1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보정을 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2조에서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법 제140조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요지를 변경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 심판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637 | 무엇을 보정할 때 요지를 변경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는가 | 가능 | 심판청구서 |
| 1022638 | 요지를 바꾼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을 보정할 때 인가 | 가능 | 심판청구서 |
| 1022639 | 요지를 바꿨을 때의 처리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뭘 보정할 때야 | 가능 | 심판청구서 |
| 1022640 | 요지를 유지한 경우 처리 결과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을 보정할 때 인가 | 불가 | 심판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