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같은 자료에 의하면,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권리범위확인심판 3,648건 중에서 확인대상발명/고안의 보정이 있는 비율은 7%인 265건이었다. 그 중 적법한 보정으로 판단한 사건은 74%인 197건,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이 26%인 68건으로 조사되었다. 확인대상발명/고안을 보정하는 비율은 2005년에는 5% 이내였으나,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13%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소송에서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침해소송 변론 종결일 전까지 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심결각하로 본안 판단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우선심판의 도입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행 중에 있고 후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보정요건 완화로 어느 정도 그 활용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결각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소송에서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결각하로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25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소송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야 | 가능 | 심결각하 |
| 1022526 | 어떤 것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소송에서 활용성을 저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야 | 가능 | 심결각하 |
| 1022527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소송에 있어서 활용성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뭐야 | 가능 | 심결각하 |
| 1022528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소송을 활용하게 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뭘까 | 불가 | 심결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