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내에서는 특허청이 지난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고, 컴퓨터 관련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쟁점들이 그간 다수의 특허법원,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정리되어 이제 이를 특허 제도의 영역 안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이론과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 혹은 인터넷 관련 발명은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발명을 다수의 주체가 각가 수행하여 전체 발명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773 | 특허청이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한 것은 무엇이니 | 가능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
| 1022774 | 2000년에 무엇을 입제하여 특허청이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하려고 했을까 | 가능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
| 1022775 |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특허청이 세운 법은 뭐야 | 가능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
| 1022776 | 자동차 관련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하기 위해 2001년에 특허청이 세운 법은 뭐지 | 불가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