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 명세서의 종래 기술에는, 종래 합성 파이프의 이음쇠는 절연링으로 인하여 전식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만 높은 유압에서 수밀효과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합성파이프의 걸림부에 다수의 링홈을 형성하여 수밀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이 사건 정정을 통하여 ‘끼움홈(3) 내측단에 요홈을 형성하여 이 요홈에 절연링(C)을 먼저 끼움한 다음’이라는 기재를 청구범위에 부가하였다. 그런데, 위 정정된 사항은 명세서의 종래기술로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서는 절연링을 이 사건 고안의 구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성으로 판단하고 전식현상 방지라는 새로운 작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정정된 청구범위가 당초의 청구범위에 비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명세서의 종래기술은 배제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로 명시된 것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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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265 | 정정된 청구범위가 당초에 비해 새로운 목적과 효과를 갖는지 판단할 때 무엇을 배제해야 하니 | 가능 | 명세서의 종래기술 |
| 1022266 | 무엇을 제외시켜야 청구범위가 이전보다 새로운 목적과 효과로 수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지 | 가능 | 명세서의 종래기술 |
| 1022267 | 수정된 청구내용에서 무엇을 빼면 처음에 비해 새로운 목적과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있니 | 가능 | 명세서의 종래기술 |
| 1022268 | 수정된 청구내용이 당초보다 새로운 목적과 효능이 있는지는 무엇을 추가해서 보면 되니 | 불가 | 명세서의 종래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