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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634 판결),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의 정정'이라 함은 '명세서 또는 도면 중의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내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269 명세서 전체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뭐야 가능 오기의 정정
1022270 전체 명세서에 비추어 보아 내용이 명백히 잘못 기록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 뭐니 가능 오기의 정정
1022271 무슨 용어가 잘못 기재된 명세서의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의미할까 가능 오기의 정정
1022272 무슨 용어가 백과사전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불가 오기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