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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8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정 청구의 효력에 대해서는 35USC §252(Reissue의 효과) 및 35USC §307(b)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더라도 원 특허와 정정된 특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Substantially identical) 재발행된 특허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다만, 정정에 의해 청구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정정 전 ․ 후의 제3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특허 청구범위를 확장, 감축, 변경하는 정정을 한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정정 전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특허 정정 전에는 정정되지 않은 다른 청구항들을 침해하지 않다가, 정정에 의해 정정된 청구항을 침해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3자의 실시권을 중간권(Intervening right)이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429 정정된 청구항을 침해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3자의 실시권이 뭐야 가능 중간권
1022430 무엇이 정정된 청구항을 침범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만된 제3자의 실시권이니 가능 중간권
1022431 정정된 청구항 침해를 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된 실시권은 뭐지 가능 중간권
1022432 정정된 청구항을 침해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3자의 기본권이 뭐야 불가 중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