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정 청구의 효력에 대해서는 35USC §252(Reissue의 효과) 및 35USC §307(b)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더라도 원 특허와 정정된 특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Substantially identical) 재발행된 특허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다만, 정정에 의해 청구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정정 전 ․ 후의 제3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특허 청구범위를 확장, 감축, 변경하는 정정을 한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정정 전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특허 정정 전에는 정정되지 않은 다른 청구항들을 침해하지 않다가, 정정에 의해 정정된 청구항을 침해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3자의 실시권을 중간권(Intervening right)이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429 | 정정된 청구항을 침해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3자의 실시권이 뭐야 | 가능 | 중간권 |
| 1022430 | 무엇이 정정된 청구항을 침범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만된 제3자의 실시권이니 | 가능 | 중간권 |
| 1022431 | 정정된 청구항 침해를 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된 실시권은 뭐지 | 가능 | 중간권 |
| 1022432 | 정정된 청구항을 침해하게 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3자의 기본권이 뭐야 | 불가 | 중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