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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국에서는 진보성 판단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 유럽특허청 또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이 쟁점이 되어 이를 명확히 한 후 진보성 판단에 들어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 판례에는 특정 사건의 진보성 판단에 적합한 통상의 기술자를 특별히 정의 내리거나 한 사건은 찾기 어렵고 단지 ‘여러분야의 복수의 기술자가 아닌 단수의 자연인으로서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이 존재할 뿐이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심사관, 심판관 또는 기술심리관 등이 나름대로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상정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고 있고, 특별히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명확한 사실관계로서 심리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업무의 부담 측면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에서도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바, 우리 실무에서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정확히 정립한 후에 판단에 임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181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술자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국가는 어디야 가능 미국
1022182 기술자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을 진보성을 판단할 때 하는 나라는 어디지 가능 미국
1022183 어느 나라가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능공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니 가능 미국
1022184 어느 나라가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능공의 수준을 간단하게 정할까 불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