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양 당사자나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설명서 이외에는 달리 판단 근거가 없을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실시주장발명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도면 등 가능한한 모든 구성으로부터 파악하여 대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첫째로 청구인에게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둘째, 청구인에게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주장발명과 일치하도록 보정함으로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할 기회가 있다. 셋째, 피청구인이 실시주장발명을 제출한다는 것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어서, 이후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 자신이 제출한 실시주장발명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2133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지 | 가능 | 청구인 |
| 1302134 | 누구에게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을까 | 가능 | 청구인 |
| 1302135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는 누가 책임지고 증명하는 거야 | 가능 | 청구인 |
| 1302136 | 누구에게 예술활동증명의 실시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을까 | 불가 | 청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