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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양 당사자나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설명서 이외에는 달리 판단 근거가 없을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실시주장발명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도면 등 가능한한 모든 구성으로부터 파악하여 대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첫째로 청구인에게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둘째, 청구인에게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주장발명과 일치하도록 보정함으로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할 기회가 있다. 셋째, 피청구인이 실시주장발명을 제출한다는 것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어서, 이후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 자신이 제출한 실시주장발명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2133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지 가능 청구인
1302134 누구에게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을까 가능 청구인
1302135 확인대상발명의 실시는 누가 책임지고 증명하는 거야 가능 청구인
1302136 누구에게 예술활동증명의 실시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을까 불가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