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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paragraph_id 129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2080538472971
도서명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약학대학 학제개편 적용 단계에서 일정기간 졸업생 배출이 제한됨에 따라 한시적 편입조치가 필요하다. 2022년 학부 신입생 선발 시 2026~2027년 졸업생 미배출, 한시적(2022년~2023년)으로 편입학 실시하여 약학인력 수급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 2021학년도까지 신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약학대학에서 1학년을 선발하지 않으므로 2+4년제 약학대학 진학(3학년 선발)이 가능하도록 현행 2+4체제를 2023학년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정 시점에 학제 개편을 실시할 경우 교육과정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이는 약사 배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년간 공백 발생이 우려되므로, 학제 전환을 실시한 후 2년 동안은 6년제 1학년 및 2+4년제 3학년의 선발 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약학대학 입학정원이 2년간 2배가 증가하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배출인원 기준 시, 불변).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5685 일정 기간 졸업생 배출이 약학대학 학제 개편 적용 단계에서 제한됨에 따라 무엇이 필요해졌지 가능 한시적 편입조치
1145686 졸업생 배출이 약학대학 학제 개편 적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제한되면서 무엇이 필요해졌는가 가능 한시적 편입조치
1145687 약학대학 학제 개편 적용 과정에서 졸업생 배출이 제한됨에 따라 필요해진 것이 뭐야 가능 한시적 편입조치
1145688 일정 기간 입학생 수가 교육 대학 학제 개편 적용 단계에서 제한됨에 따라 무엇이 필요해졌을까 불가 한시적 편입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