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구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라 함은 ‘명세서 또는 도면 중의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45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2 제4항,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정정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참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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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273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내용은 구 실용신안법 몇 조에 나와 | 가능 | 49조 |
| 1022274 | 실제적으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내용은 구 실용신안법 몇 조에 나와 | 가능 | 49조 |
| 1022275 | 몇 조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올까 | 가능 | 49조 |
| 1022276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형식적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내용은 구 실용신안법 몇 조에 나와 | 불가 | 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