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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paragraph_id 133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2080538472971
도서명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90년 약사회와 교육부가 약학대학의 학제를 6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건의한 이후 2000년까지 각 관련분야의 갈등과 조정과정이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 11월, 약학대학 수업연장을 위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교육부와 한의계의 반대로 개정을 보류하였다. 2000년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2004년 보건복지부의 약학대학 6년제 추진방침 발표 및 개정요청이 진행되었고 교육부는 2004~2005년 동안 약학대학 학제개편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학제 개편의 근거와 방향을 마련하였다. 2005년 8월에는 약학대학 2+4년제 학제 개편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4년제 학제 개편의 이유는 국민보건 증진, 폭넓은 교양․전문지식 겸비 전문인력 양성, 학생선택권 강화 등이었다.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라 2009~2010년에는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였고 2011년 2+4년제 시행 후, 3학년의 첫 편입학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연세대학교 등 11개 약학대학이 신설 및 입학정원을 증원하였다. 하지만 이후로 도 2+4년제에 따른 편입생들의 사교육비 증가, 사회적인 논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학제 재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5653 약학대학 수업연장을 위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정부기관은 어디야 가능 보건복지부
1145654 어떤 정부기관에서 약학대학 수업연장을 위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어 가능 보건복지부
1145655 약학대학 수업연장을 위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어떤 정부기관에서 원했니 가능 보건복지부
1145656 사범대학 수업연장을 위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정부기관은 어디야 불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