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균등한 교육 앞에 기술된 ‘능력에 따라’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구는 능력이 다르면 불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능력의 차이는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3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능력’을 후천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어 나오는 ‘균등한 교육’이라는 언급과 모순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21조 ①은 ‘균등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능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후천적으로 획득된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그 후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불균등한 선행 교육의 결과로 인한 능력의 차이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이미 ‘균등한 교육’과는 모순이 되는 상황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469 |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뭐야 | 가능 | 교육격차 |
| 1043470 |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과 무엇이 가까운 관계를 가지니 | 가능 | 교육격차 |
| 1043471 | 무엇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이 긴밀한 관계가 있지 | 가능 | 교육격차 |
| 1043472 | 특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뭘까 | 불가 | 교육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