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구체적으로 보면, ①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 법인의 합작허용, 국내기관의 외국기관 운영참여 허용으로 국제학교 운영의 주체를 넓혀서 안정화하고, ② 제주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에게 교육개방을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내국의 기관이 이들 외국교육기관과 합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에만 허용된 결산상 잉여금 배당에 국내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상업화하는 길을 열고,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영리학교설립을 독려하는 우회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후속편으로 나온 것이 지난 5월 23일 교육부가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689 | 외국교육기관에게 교육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한 학교는 어디야 | 가능 | 제주국제학교 |
| 1043690 | 교육개방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넓하기 위해 어느 학교에서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했어 | 가능 | 제주국제학교 |
| 1043691 | 어느 학교에서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락해서 외국교육기관에게 교육개방을 넓히려 했지 | 가능 | 제주국제학교 |
| 1043692 | 외국교육기관에게 교육개방을 축소하기 위해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금지한 학교는 어디일까 | 불가 | 제주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