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법제의 취지는 해방이후 일관되어 왔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된 교육법은 제1조에서 교육의 공공적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 교육에는 고등교육도 포함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97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4870호로 제정된 서울대학교설치령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된 1997년 이후에도 그 기본 취지는 여전히 유지되어 왔다(임재홍, 2003: 193-194). 이러한 교육법규범의 취지에서 보면, 김영삼정부이래 시작되어 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은 헌법의 틀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헌법에 반하는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법률의 제정은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 제31조 중 교육을 받을 권리,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사문화시켜 버렸다.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사문화될 헌법의 조문들을 국민들이 다시 살려야 한다. 고등교육을 이러한 사적 재화로 인식해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과 헌법변천을 통해 서까지 헌법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이러한 작업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국제화라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577 |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된 해는 언제야 | 가능 | 1997년 |
| 1043578 | 언제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나뉘었어 | 가능 | 1997년 |
| 1043579 | 몇 년도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으로 나눠지면서 교육법이 없어졌지 | 가능 | 1997년 |
| 1043580 | 언제 교육청을 없애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으로 나눴니 | 불가 | 199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