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상과 관련해서 먼저 고등교육의 공급이 과잉되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등급 대학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D~E등급 대학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다. 종래의 논의에서 이와 다른 기준도 제시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발전가능성”, 혹은 “비리·부실의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의 개념이 그것이다.62) 이와 유사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정책회신인 대학공공성 공대위(2017.4.19.) 답변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된 부분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설립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의 의결을 토대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안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 성격의 집행을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에 소요되는 액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6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13653 | 국가교육회의의 의결을 토대로 무엇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 성격의 집행을 시작해야 해 | 가능 |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안 |
| 1213654 | 무엇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 성격의 집행을 국가교육회의의 의결을 기틀로 출발해야 하니 | 가능 |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안 |
| 1213655 | 시범사업 성격의 집행과 무엇의 정책연구를 국가교육회의의 의결을 밑바탕으로 출발해야 할까 | 가능 |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안 |
| 1213656 | 국회의 의결을 토대로 무엇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 성격의 집행을 시작해야 하지 | 불가 |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