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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17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03101431065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 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업무 중의 문제로 인해 고용주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위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제정했다. 이러한 지원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사업자 수도 2009년 약 7,700개에서 2014년 4월에는 약 1만 2천 개로 증가했다. 협력 고용주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실제로 고용된 자는 약 1,200명에 불과해, 등록된 사업자 수와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죄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취직이 어렵고, 고용되더라도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협력 고용주가 고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중 약 40%가 반년 이내에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책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효고현에서는 2011년도부터 공공사업 입찰 시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4개월간의 급여나 훈련비용(1인당 최대 약 92만 엔)을 보조하고 있다. 대상이 된 사업자는 2013년까지 2년 동안 11곳에 달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7565 2012년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4개월간의 급여를 보조한 지역은 어디야 가능 효고현
1067566 2012년 어느 지방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경영주에게 4개월간의 월급을 지원했니 가능 효고현
1067567 어느 지역이 2012년에 보호관찰대상자를 받아 준 사업주에게 4개월간의 급료를 보태줬어 가능 효고현
1067568 2000년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어느 지역에서 6개월간의 급여를 지원했지 불가 효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