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 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업무 중의 문제로 인해 고용주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위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제정했다. 이러한 지원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사업자 수도 2009년 약 7,700개에서 2014년 4월에는 약 1만 2천 개로 증가했다. 협력 고용주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실제로 고용된 자는 약 1,200명에 불과해, 등록된 사업자 수와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죄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취직이 어렵고, 고용되더라도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협력 고용주가 고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중 약 40%가 반년 이내에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책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효고현에서는 2011년도부터 공공사업 입찰 시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4개월간의 급여나 훈련비용(1인당 최대 약 92만 엔)을 보조하고 있다. 대상이 된 사업자는 2013년까지 2년 동안 11곳에 달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7565 | 2012년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4개월간의 급여를 보조한 지역은 어디야 | 가능 | 효고현 |
| 1067566 | 2012년 어느 지방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경영주에게 4개월간의 월급을 지원했니 | 가능 | 효고현 |
| 1067567 | 어느 지역이 2012년에 보호관찰대상자를 받아 준 사업주에게 4개월간의 급료를 보태줬어 | 가능 | 효고현 |
| 1067568 | 2000년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어느 지역에서 6개월간의 급여를 지원했지 | 불가 | 효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