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는 지난 9월 28일 세 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친 끝에, 개정 ‘광둥성 기업 단체협약 조례(广东省企业集体合同条例)’(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의 쟁점은 임금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시행과 단체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있었다. 즉 전체 노동자의 2분의 1 이상이 임금단체협약을 요구할 경우, 공회는 기업 측에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필히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2013년 10월에 제출된 조례 초안은 노동자의 3분의 1만이 요구해도 단체협상이 시작되고,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파업권(停工权)을 보장했었다. 즉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기업이 불응하거나 협상을 거절하여 발생한 파업, 태업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이를 취업규칙의 엄중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이로 인해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를 요구하면 기업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7569 |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광동성 기업 단체협약 조례를 공포한 곳이 어디야 | 가능 |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
| 1067570 |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광동성 기업 단체협약 조례를 어디에서 반포했니 | 가능 |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
| 1067571 | 어디에서 2015년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개정 광동성 기업 단체협약 조례를 반포했지 | 가능 |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
| 1067572 | 2019년 발표된 개정 광동성 기업 단체협약 조례를 어디에서 공포했어 | 불가 |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