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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17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03101431065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개정 조례는 과거 1996년판 조례에 비해, 급여, 노동시간, 휴식·휴가, 작업안전, 보험·복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조례는 단체협상이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진행되도록 규정했으며, 기업 노동조합은 반수 이상 노동자의 찬성 또는 반수 이상의 직공대표대회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업에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소재지 지방총공회를 통해 기업에 단체협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노사 간에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은 기업소재지의 지방총공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개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개정 조례는 과거에 비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통해서 기업과 노동자 양측 모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양측에서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측은 기업 단체협약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단체협약에 신경을 써야 하고, 노동자의 임금 및 사회복지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7573 노사 간에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이 협조를 요청하여 개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가능 지방총공회
1067574 어디에서 노동자들의 협조 요청으로 노사 간의 분쟁에 간섭할 수 있니 가능 지방총공회
1067575 노동자들이 협조를 구하면 노사 간의 쟁의에 참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지 가능 지방총공회
1067576 노사 간의 쟁의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보다 기업을 편을 든 기관은 어디일까 불가 지방총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