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시간외근로와 관련하여 독일 경제연구소(IW)의 노동시장 전문가인 Holger Schäfer는 단체협약상의 약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가 국가별로 상이한 원인 중 하나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자 다른 유연화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이 이들 회원국 중에서 연장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 유연화의 수준이 가장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독일의 해고보호의 수준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어 신규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해고보호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은 신규채용 대신 기존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독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645시간이었으며, 이는 단체협약상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한 명당 연간 약 47.3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 평균 시간외근로의 보상체계를 살펴보면, 2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약 27.2시간의 시간외근로는 대체휴일과 같은 시간보상으로 대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7477 | 연장근로시간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067478 | 어느 국가가 연장근무시간이 가장 많았지 | 가능 | 독일 |
| 1067479 | 어디가 연장근로시간이 제일 많았던 나라니 | 가능 | 독일 |
| 1067480 | 어디가 연장근로시간이 제일 짧았던 나라니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