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에서는 임금인상 문제 중심으로 한 노사협상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본다. 1945년 노동조합법 제정을 계기로 임금에 관한 노사협상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임금협상은 전력 산업과 같이 산업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졌다. 협상 시기도 당초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 즈음하여 총평(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 산하의 조합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조합이 매년 봄 집중적으로 임금협상을 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총평의 방침에 의해 일본 관공청 노동조합협의회의 임금협상 시기가 가을에서 봄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후부터 각 산업이나 관공청 노동조합이 매년 봄 임금임상 등에 관한 요구를 기업 등에 제출하고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이나 산업별 조직의 지도·조정하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협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춘투’ 혹은 ‘춘계 노사협상’ 등으로 불린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7197 | 임금에 관한 노사협상을 시작하게된 노동조합법은 언제 제정됐어 | 가능 | 1945년 |
| 1067198 | 언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임금에 관한 노사협상을 개시하게 됐지 | 가능 | 1945년 |
| 1067199 |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해가 언제일까 | 가능 | 1945년 |
| 1067200 | 언제 노동조합법이 폐지되어 임금에 관한 노사협상을 중단하게 됐지 | 불가 | 194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