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부양수당(가족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매우 높은 비율로 지급되었다. 이는 당시의 경제정세 속에서 일단 근로자가 가족과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기본급은 생계비에 크게 준거했다는 점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1960년이 되면 기본급에서 생활급(연령급)적인 요소가 적어지고 동시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잠시 감소한다. 그러나 그 후 직능자격제도가 확대됨과 동시에 다시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과주의의 확대와 함께 다시 지급 기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통근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지급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당시 기숙사, 사택 등 회사 근처에서 통근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았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전철 등을 이용해 먼 지역에서 통근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1960년 이후 지급하는 회사가 증가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회사에 통근수당제도가 있다. 주택수당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지급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1970년부터 지급하는 회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이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추진한 시기와도 겹친다. 그러나 주택수당제도도 최근 성과주의 확대 속에서 지급하는 회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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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221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근로자가 가족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뭐야 | 가능 | 부양수당 |
| 1067222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자에게 무엇을 지급하여 가족과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을까 | 가능 | 부양수당 |
| 1067223 | 무엇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노동자가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준 것이지 | 가능 | 부양수당 |
| 1067224 | 제2차 세계대전 진행 중에 군인에게 무엇을 지급하여 가족의 소식을 전했니 | 불가 | 부양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