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자의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 소득능력이 감소되는 경우 보험 원리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인 연금보험제도는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의 원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으로 구분되고 있다(독일 사회법전(이하 ‘SGB’) 제6권 제33조).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범위나 급여의 지급원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지 않으나, ‘연령’이라는 보편적인 수급원인을 가진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변화가 가지는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미 2008년 이후 후기(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예견 가능한 것이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지난 2008년을 전후로 연금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논제가 되었다. 실제로 2007년에는 2002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정에 포함되었던 노령연금의 수급기준연령(사회법전 제6권 제35조 내지 제36조) 상향조정을 법에서 명시하는 개정이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7321 | 연금의 경우 무엇의 원인에 따라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으로 구분돼 | 가능 | 노동능력 상실 |
| 1067322 | 무엇의 요인에 따라 연금의 경우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으로 분리되니 | 가능 | 노동능력 상실 |
| 1067323 | 연금은 무엇에 따라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으로 나뉘어 | 가능 | 노동능력 상실 |
| 1067324 | 퇴직금의 경우 무엇의 원인에 따라 분할퇴직금과 일시퇴직금으로 구분되지 | 불가 | 노동능력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