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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4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03101431065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전통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을 분리하여 운영되어 오던 연금운영체계는, 지난 2005년 연금보험법 개정과 함께 조합 간 통합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혁을 단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의 분리운영 방식을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인 연금보험운영기관인 연방사무직 연금보험조합은 독일연방연금보험조합(DRB)으로, 주(Land) 연금보험조합은 각 지방연금보험조합으로 개편된 바 있다. 이러한 연금운영조직의 통합적 개편은 비전형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고, 연금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점차 심화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미도 가진다. 2014년 현재 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급여의 18.9%이며,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독일의 사회보험체계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법정의료보험조합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연금보험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법정의료보험조합을 통해 납부된 사회보험료를 그 내용에 따라 분배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7333 연금보험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야 가능 독일
1067334 직접적으로 연금보험 운영자가 연금보험료를 거두지 않는 나라는 어디니 가능 독일
1067335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 운영자가 가져가지 않는 나라는 어디지 가능 독일
1067336 어느 나라에서 연금보험 운영자가 간접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을까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