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통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을 분리하여 운영되어 오던 연금운영체계는, 지난 2005년 연금보험법 개정과 함께 조합 간 통합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혁을 단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의 분리운영 방식을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인 연금보험운영기관인 연방사무직 연금보험조합은 독일연방연금보험조합(DRB)으로, 주(Land) 연금보험조합은 각 지방연금보험조합으로 개편된 바 있다. 이러한 연금운영조직의 통합적 개편은 비전형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고, 연금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점차 심화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미도 가진다. 2014년 현재 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급여의 18.9%이며,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독일의 사회보험체계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법정의료보험조합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연금보험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법정의료보험조합을 통해 납부된 사회보험료를 그 내용에 따라 분배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7333 | 연금보험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067334 | 직접적으로 연금보험 운영자가 연금보험료를 거두지 않는 나라는 어디니 | 가능 | 독일 |
| 1067335 |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 운영자가 가져가지 않는 나라는 어디지 | 가능 | 독일 |
| 1067336 | 어느 나라에서 연금보험 운영자가 간접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을까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