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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5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03101431065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또한 사회보험금의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미디잡에 종사하는 피보험 근로자도 약 69만 명으로 이들 역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저연금과 그로 인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결국 비전형 근로관계의 낮은 급여수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평균 시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약 17.09유로였으나 비전형 근로관계의 경우 약 10.36유로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니잡 종사자(약 8.19유로)와 파견근로자(약 8.91유로)의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수준이 일정하게 향상되도록 미니잡과 미디잡 기준급여가 인상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비전형 근로관계의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독일의 경우 지난 2013년 미니잡의 급여상한은 400유로에서 450유로로, 미디잡은 800유로에서 850유로로 각각 50유로가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 측면에서 보면 이는 보험금 납부의무 면제범위가 증가한 것으로, 사회보험재정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7353 무엇에 종사하는 피보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 감경 혜택이 주어져 가능 미디잡
1067354 사회보험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 근로자는 어떤 일에 종사하지 가능 미디잡
1067355 피보험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사회보험금을 줄여줘 가능 미디잡
1067356 어떤 일에 종사해야 노동시간 감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불가 미디잡